상속포기 절차 안내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이런 경우에 합니다

  •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분명히 더 많은 경우
  • 가족 모두가 같은 뜻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경우
  • 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뒷일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진행 순서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서(비용 안내서 받아보기)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부산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 비용 안내서

    가족 구성과 빚·재산 상황을 듣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보내드립니다.

  3. 안내서 확인 · 결제

    안내서의 절차와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결제하고 나서야 비용을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질문지 작성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온라인 질문지로 여쭙니다. 휴대폰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뗀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보내 주세요. 우편이나 부산 사무실 방문 제출도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받은 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7. 법원 심판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결정문 전달

    심판문(결정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이어서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 먼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신고 전이든 후든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신고 전이든 후든 하면 안 되는 일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 ✕ 고인 통장에서 돈 찾기예금 인출·이체·해지
  • ✕ 고인 재산 팔기집·차·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일
  • ✕ 고인 재산 명의 바꾸기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
  • ✕ 보증금 돌려받기고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재계약
  • ✕ 고인이 받을 돈 받기빌려준 돈·밀린 임금·퇴직금 수령
  • ✕ 고인 빚을 대신 갚거나 합의하기채권자와의 합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 포함
  • ✕ 보험금·환급금 받기받는 사람이 누구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고인 물건 쓰거나 나눠 갖기값나가는 물건의 처분·소비

필요한 서류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예 —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앞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있는 경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43조). 그래서 어느 가족까지 함께 신청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를 알려 주시면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물려받나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그래서 신고 전에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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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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