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했는데 고인 판결로 내 재산에 집행하겠다는 서류가 왔다면
채권자가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붙여 상속인에게 집행하려 할 때, 상속인이 기한 안에 포기했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판결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승계집행문
-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법원이 붙여 주는 문서.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집행문이 잘못 붙었다고 법원에 다투는 절차. 신청과 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판결 뒤에 빚을 갚았다는 등 판결로 정해진 빚 자체에 생긴 사정을 들어 집행을 막는 소송.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가 고인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로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기한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았는지(승계)는 집행문을 둘러싼 절차에서 다룰 문제이고, 판결에 적힌 빚 자체에 대한 이의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로 승계할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했는데 강제집행 서류가 오면, 어떤 절차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잘못된 절차를 고르면 시간만 쓰고 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승계집행문이나 압류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찾아 두세요.
- 어떤 절차로 다툴지 바로 상담하세요. 집행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