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 안내
재산분배(임의배당)는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을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34조). 남은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하고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이런 경우에 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남은 재산이 예금·현금뿐인 경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얼마인지가 분명한 경우
진행 순서
- 상담·비용 안내서
- 서류 제출
- 채권자 통지·채권액 확인
- 배당표·계산명세서 작성
- 내용증명 발송·채권자 확인
- 채권자별 지급 — 절차 종료
재산분배(임의배당) 주의사항
-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남아 있으면 이 방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팔아야 하는 재산은 경매를 거쳐야 하고(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
- 신문공고에서 정한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이 끝난 뒤에 나눠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034조).
필요한 서류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재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남는 재산이 있다면 분배 절차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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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