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기로 하고, 그 뜻대로 집을 다른 상속인 한 명에게 몰아주는 분할 협의와 등기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포기가 무효가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 의사였는지는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상속재산분할 협의
- 상속인들끼리 고인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합의.
- 법정단순승인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파기환송
-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상속인 세 명이 고인 아파트를 한 사람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는 고인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뒤 나머지 두 사람이 상속포기를 신고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래 법원은 분할 협의가 상속재산 처분이라며 두 사람의 포기를 무효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뒤에 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그 포기 취지에 따라 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 의사였는지는 협의 내용, 상속인과 고인의 뜻, 포기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몫은 안 받는다"는 내용의 협의가 곧바로 포기를 망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그 협의가 정말 포기 의사였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같은 협의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칼럼: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을 때).
지금 하실 일
- 포기할 분은 분할 협의서·등기보다 포기 신고를 먼저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이미 협의와 등기를 했다면 그 경위가 담긴 자료를 모아 두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41조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