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결정 전에 채권자가 상속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 뒤 상속인이 포기해도 이미 생긴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자는 나중에 최종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가압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법원 결정.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을 때 법원이 정해 고인 재산을 관리·정리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아직 포기·승인을 정하지 않은 사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포기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잠정적으로 고인 재산을 가진 사람이므로, 채권자는 그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없어져도 이미 생긴 가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최종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를 앞두고 상속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압류는 "고인 재산"에 걸린 것이고, 포기하면 내 재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서류가 내 이름으로 올 수 있어 무슨 재산에 걸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대상이 고인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확인하세요.
  2. 내 재산에 걸렸다면 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들고 바로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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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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