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결정 전에 채권자가 상속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 뒤 상속인이 포기해도 이미 생긴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자는 나중에 최종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가압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법원 결정.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을 때 법원이 정해 고인 재산을 관리·정리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아직 포기·승인을 정하지 않은 사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포기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잠정적으로 고인 재산을 가진 사람이므로, 채권자는 그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없어져도 이미 생긴 가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최종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를 앞두고 상속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압류는 "고인 재산"에 걸린 것이고, 포기하면 내 재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서류가 내 이름으로 올 수 있어 무슨 재산에 걸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대상이 고인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확인하세요.
- 내 재산에 걸렸다면 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들고 바로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