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일까요, 안 날부터일까요?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걸 안 날이 곧 그날이지만,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차례가 넘어온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가족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이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빚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신고가 기한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속인 쪽은 3개월의 출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죽자마자 빚까지 물려받게 하는 민법 규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곧바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다는 규정(민법 제1005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안 날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자녀처럼 누가 상속인인지 분명한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걸 안 날에 상속인이 된 것도 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누가 상속인인지 바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걸 실제로 안 날을 따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배우자나 자녀라면 대부분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이 3개월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그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형제자매·손주·조카처럼 앞 순위 가족의 포기로 차례가 넘어온 분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처음 들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앞 순위 가족이 포기했다는 연락이나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3.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아도 먼저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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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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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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