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자녀가 협의로 "내 몫은 엄마에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채권자가 받을 재산이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 전에 생긴 빚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사해행위
빚을 진 사람이 일부러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만드는 행위.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인들끼리 고인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합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를 했는데, 빚이 있던 상속인 두 명은 자기 몫을 받지 않거나 법정 몫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아래 법원은 상속 전부터 있던 채권자에게는 이것이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며 취소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때에도 같다며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 칼럼의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끼리의 협의로 몫을 양보"하는 것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법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빚이 있는 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빚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분할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담하세요.
  2. 이미 협의했다면 그 날짜와 협의서, 당시 본인의 빚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을 때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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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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