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절차마다 정해져 있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 상속포기 비용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경우두 분 이상 함께 신청하시면 한 분당 110,000원, 한 분만 신청하시면 165,000원(부가세 포함)
- 한정승인 비용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경우440,000원 + 채권자 통지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 특별한정승인 비용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경우550,000원 + 채권자 통지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 재산분배(임의배당) 비용한정승인 뒤 나눠 줄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한 경우1,100,000원 +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이 사무소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 상속재산파산 비용한정승인 뒤 부동산·자동차가 남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있는 경우2,750,000원(부가세 포함). 법원 예납금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 따로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