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항목금액
변호사 수수료 (한 분당, 부가세 포함)110,000원
인지대 (법원에 내는 실비)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송달료 (법원에 내는 실비)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두 분 이상 함께 신청하시면 한 분당 110,000원, 한 분만 신청하시면 165,000원(부가세 포함).

계산 예 (수수료만, 실비 별도)

  • 두 분 함께: 110,000원 × 2 = 220,000원
  • 세 분 함께: 110,000원 × 3 = 330,000원
  • 한 분만: 165,000원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다른 절차의 비용 안내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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