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어떻게 막을까요?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몇 분인지,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기한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재산을 받는지, 빚이 다음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심판 뒤에 할 일이 남는지입니다.
※ 일반적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근거는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2조·제1034조·제1041조~제1043조입니다.
누구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빚은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 1순위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배우자는 1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부모·조부모(직계존속)
1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 4순위
4촌 이내의 친척(방계혈족)
앞 순위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는 경우 등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관계를 보고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고인의 재산, 손대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은 신고 전이든 후든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더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분명히 많으며 가족이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기고 싶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정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해당하는지는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처럼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지출도 있으므로, 돈을 찾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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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이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고, 부산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로 나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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