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포기했더니 손주에게 빚 독촉이 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미성년이면 부모)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가족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
- 지급명령
- 채권자 신청만으로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간단한 명령.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됩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보통 부모입니다.
- 파기환송
-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네 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자녀(고인의 손주) 이름으로는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손주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손주들의 부모(법정대리인)는 그 서류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손주 이름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아래 법원은 부모들이 자기 포기 때 이미 빚이 많은 걸 알았으니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다며 한정승인을 무효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 법원의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일반인이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까지 알기는 드문 일이므로, 이렇게 손주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손주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포기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갈 줄 알면서 내버려 두었을 리 없다는 점, 지급명령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한 점을 보면 그때서야 알았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2013년 것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관련 칼럼 참고).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손주에게 차례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포기할 때는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먼저 그려 보고, 필요한 사람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포기하기 전에 상속 순위(배우자·자녀 → 손주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손주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 몫도 빠뜨리지 마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42조 ~ 제1044조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