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포기했더니 손주에게 빚 독촉이 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미성년이면 부모)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가족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
지급명령
채권자 신청만으로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간단한 명령.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됩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보통 부모입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네 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자녀(고인의 손주) 이름으로는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손주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손주들의 부모(법정대리인)는 그 서류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손주 이름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아래 법원은 부모들이 자기 포기 때 이미 빚이 많은 걸 알았으니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다며 한정승인을 무효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 법원의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일반인이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까지 알기는 드문 일이므로, 이렇게 손주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손주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포기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갈 줄 알면서 내버려 두었을 리 없다는 점, 지급명령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한 점을 보면 그때서야 알았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2013년 것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관련 칼럼 참고).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손주에게 차례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포기할 때는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먼저 그려 보고, 필요한 사람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포기하기 전에 상속 순위(배우자·자녀 → 손주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 손주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 몫도 빠뜨리지 마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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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42조 ~ 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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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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