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손해배상금 등)을 상속인이 받아 오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법정단순승인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채권 추심
- 받을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그 돈을 받아 냈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받아 내는 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포기·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는 것(은닉)"은 재산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그 가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보험사·가해자·회사·세금 환급 등)을 상속인이 받는 순간, 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돈인지(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의 돈인지)는 돈마다 다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신고를 마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 앞으로 오는 돈은 받지 마세요.
- 이미 받으셨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