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손해배상금 등)을 상속인이 받아 오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법정단순승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채권 추심
받을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그 돈을 받아 냈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받아 내는 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포기·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는 것(은닉)"은 재산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그 가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보험사·가해자·회사·세금 환급 등)을 상속인이 받는 순간, 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돈인지(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의 돈인지)는 돈마다 다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신고를 마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 앞으로 오는 돈은 받지 마세요.
  2. 이미 받으셨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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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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