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이미 돌아가신 분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모르고 판결을 해도 그 판결은 무효라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소멸시효
돈 받을 권리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시효 중단
소송 등으로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빚진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2002년에 확정되었고, 그 판결금 채권은 다른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빚진 사람은 2008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판결 확정 10년이 다가오자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2012년에 소송을 냈는데, 피고를 이미 돌아가신 그분으로 적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을 때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해 그대로 판결이 나와도 당연히 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상속인으로 피고를 바로잡은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은 예외).

그래서 2012년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고, 나머지 채권은 시효로 사라졌다고 본 아래 법원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래된 빚 독촉이 상속인에게 오는 경우, 그 빚이 시효로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세우는 판결이 누구를 상대로 언제 받은 것인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 계산은 빚 종류와 중간에 있었던 일에 따라 달라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채권자가 판결문을 보냈다면 피고 이름과 판결 날짜, 고인 사망일을 견주어 보세요.
  2.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따로 흐르니 시효 다툼과 별개로 기한부터 챙기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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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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