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상속포기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아 본 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수리
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결정. 이 결정을 본인이 받아 본 때(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단순승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상속인에게 알리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나 한정승인은 마음먹거나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본인이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분한 것이므로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고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고인 차를 팔거나 예금을 찾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는 고인 재산을 팔거나 쓰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2. 꼭 처리해야 할 일(차량 보험, 집 관리 등)은 먼저 상담해서 "관리"에 그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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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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