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고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도록 정해 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입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즉시연금보험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피보험자
- 그 사람에게 사고(사망 등)가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
- 고유재산
- 상속과 상관없이 원래 상속인 본인의 재산(내 월급·내 집·내 예금).
- 상속재산
-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과 빚 전체.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은 보험료 1억 원을 한 번에 내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들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이 연금을 받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자, 채권자는 이것이 사실상 고인의 예금 같은 것이니 상속재산이고, 받은 것은 처분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바로 생기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많이 냈다거나 사망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생명보험이라는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 가족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하실 일
-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안내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하세요.
-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해지환급금처럼 성격이 애매한 돈은 받기 전에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근거 법령
상법 제730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이 아닌 돈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