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사람의 보증금을 압류·전부명령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채권(전세보증금 등)에 압류·전부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보증금·예금 등)을 채권자에게 아예 넘겨주는 법원 명령.
승계집행문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법원이 붙여 주는 문서.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로 집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압류·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보증금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집행문 이의로 다투기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를 제대로 마쳤다면, 그 뒤에 들어온 압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임대인 같은 제3자가 이미 돈을 내줬다면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압류·전부명령 서류를 받으면 즉시 상속포기 결정문과 함께 상담하세요.
  2. 돈을 지급할 사람(임대인·은행)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지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29조, 제231조 ·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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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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