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사람의 보증금을 압류·전부명령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채권(전세보증금 등)에 압류·전부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보증금·예금 등)을 채권자에게 아예 넘겨주는 법원 명령.
- 승계집행문
-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법원이 붙여 주는 문서.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로 집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압류·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보증금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집행문 이의로 다투기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를 제대로 마쳤다면, 그 뒤에 들어온 압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임대인 같은 제3자가 이미 돈을 내줬다면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압류·전부명령 서류를 받으면 즉시 상속포기 결정문과 함께 상담하세요.
- 돈을 지급할 사람(임대인·은행)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지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29조, 제231조 · 민법 제1019조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 다른 판례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