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빚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도, 그 뒤 할아버지(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주로서 새로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예전 포기는 이 새 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대습상속
-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나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하는 것.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가족.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이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다음 순위로 아버지를 상속했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직계존속)가 돌아가시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사람(아버지)이 돌아가셔서 생긴 상속에만 미치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고, 생기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말고 따로 재산이나 빚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시 포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러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빚은 다음 순위(대개 고인의 부모)로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빚이 손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포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빚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 포기한 빚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고인의 부모·형제 등) 적어 두세요.
-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42조
누가 상속인이 되나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