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빚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여도 포기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이어서 본인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사해행위
빚을 진 사람이 일부러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만드는 행위.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인들끼리 고인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합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빚이 많던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사람을 빼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는 "재산을 일부러 줄였다"며 포기와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한 분할 협의도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처음부터 유효해진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그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사람 몫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 거래가 아니라 고인·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종합해 내리는 "인적 결단"이므로, 빚이 많은 상속인이 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어도 상속포기는 할 수 있고, 본인 채권자가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반면 포기 대신 "협의로 내 몫을 안 받는" 방식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음 칼럼).

지금 하실 일

  1. 본인에게 빚이 있다면 "협의로 양보"보다 "법원에 포기 신고"가 안전한지 먼저 상담하세요.
  2. 포기 신고는 기한(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을 때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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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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