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조카들이 다 포기했다면, 내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넘어온 경우,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채권자 내용증명을 가게 직원이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날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가족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
승계집행문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법원이 붙여 주는 문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돈을 빌린 사람이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1순위), 어머니(2순위)가 모두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해서,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형제 한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우편은 형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이 받았습니다. 형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다른 채권자에게서 승계집행문을 받고서야 바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래 법원은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 알았다고 보고, 포기가 기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 법원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과정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일이므로,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종업원이 우편을 받았다고 해서 형제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증명도 선순위의 포기를 다투는 소송 중이라고 적혀 있어 형제가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자마자 포기한 것과 견주어 보면, 그때 비로소 알았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하면 빚이 형제자매나 조카·손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되면 증거로 따집니다. 알게 된 계기가 된 서류를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채권자 우편·법원 서류를 받으면 봉투째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가족이 포기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42조 ~ 제1044조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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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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