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큰 잘못 없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런 경우에 합니다

  • 사망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 고인에게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을 넘긴 경우
  •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은 빚을 성년이 된 뒤에 알게 된 경우(민법 제1019조 제4항)

진행 순서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서(비용 안내서 받아보기)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부산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 비용 안내서

    가족 구성과 빚·재산 상황을 듣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보내드립니다.

  3. 안내서 확인 · 결제

    안내서의 절차와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결제하고 나서야 비용을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질문지 작성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온라인 질문지로 여쭙니다. 휴대폰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뗀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보내 주세요. 우편이나 부산 사무실 방문 제출도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받은 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7. 법원 심판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결정문 전달

    심판문(결정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이어서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진행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주의사항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와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세요.
  •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처분한 고인의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금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신고 전이든 후든 하면 안 되는 일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 ✕ 고인 통장에서 돈 찾기예금 인출·이체·해지
  • ✕ 고인 재산 팔기집·차·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일
  • ✕ 고인 재산 명의 바꾸기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
  • ✕ 보증금 돌려받기고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재계약
  • ✕ 고인이 받을 돈 받기빌려준 돈·밀린 임금·퇴직금 수령
  • ✕ 고인 빚을 대신 갚거나 합의하기채권자와의 합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 포함
  • ✕ 보험금·환급금 받기받는 사람이 누구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고인 물건 쓰거나 나눠 갖기값나가는 물건의 처분·소비

필요한 서류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그 우편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고인과 따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은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장례비 자료

  • 장례식장·화장·봉안 영수증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방법이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해당하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독촉장·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우편 봉투와 송달 서류,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고인과 따로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등이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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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차의 절차 안내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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