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상속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행동은 단순승인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세입자 요청으로 기존 임대차를 같은 조건에 기간만 연장해 준 것은 관리행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법정단순승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보존·관리행위
재산을 그대로 지키거나 상태를 유지하는 일. 파손 수리, 기존 계약 유지 등.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내 원래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집주인이 돌아가신 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새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보증금·월세·집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늘리는 계약을 써 줬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혔습니다.

그 뒤 상속인 한 명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계약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단순승인이 되는 이유는 처분하는 사람은 보통 단순승인할 마음이 있고, 처분 뒤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에는 재산을 바꾸거나 권리를 옮기는 행위가 들어가지만,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입자 요청에 응해 기존 계약을 기간만 연장한 것이어서 단순승인하거나 보증금 빚을 자기 빚으로 지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인의 관리 의무를 이행한 관리행위라고 보아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입자가 사는 고인 집처럼,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집을 파는 것처럼 재산이 바뀌는 일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지 처분인지는 계약 문구와 경위로 갈립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세입자·관리업체가 서명을 요청하면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2. 부득이 서명했다면 "기존 계약 연장"이라는 취지와 요청받은 경위를 남겨 두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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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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