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알면서 재산목록에 안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치려는 뜻(그 재산이 있는 걸 쉽게 알 수 없게 하려는 뜻)이 있어야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재산목록
- 한정승인 신고 때 법원에 내는, 고인 재산과 빚을 적은 목록.
- 법정단순승인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증명책임
- 어떤 사실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하는 쪽. 못 보여 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두 상속인에게 나온 상속세를 한 사람이 모두 낸 뒤, 다른 상속인에게 몫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상속인이 소송 중 돌아가셔서 그 자녀 등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자녀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적었습니다. 아래 법원은 재산이 있는 줄 알면서 안 적었다며 단순승인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데(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적지 않은 때"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치려는 뜻이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면서 안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본 아래 법원 판결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수로 빠뜨린 재산이 곧바로 한정승인을 망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그래도 빠진 재산이 있으면 다툼의 빌미가 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조회해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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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빠진 재산을 알게 되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알려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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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