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근저당이 많이 잡혀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거나, 하천·제방이라 강제집행해도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한정승인 뒤 상속인 한 명 앞으로 협의분할 등기를 했어도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부정소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그 가치를 잃게 하는 것.
근저당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아 두는 등기. 팔리면 그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내 원래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이미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지목이 하천·제방인 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부동산은 일반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도 배당받을 돈이 없거나 실익이 없으므로, 한 명 앞으로 등기한 것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정소비인지는 그 행동으로 채권자가 받을 몫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값어치가 있는 재산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한정승인 뒤 상속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기 전에 그 재산에 남은 값(담보를 빼고)을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과 감정·시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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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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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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