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대부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 모으지 못했어도 상담은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그 우편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고인과 따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은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장례비 자료
- 장례식장·화장·봉안 영수증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다른 절차의 필요서류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