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걸 알던 가족과, 떨어져 살던 가족은 다르게 봅니다

고인의 빚을 오래 독촉받아 알고 있던 배우자·자녀는 3개월이 지난 뒤 한 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래 떨어져 살아 사정을 몰랐던 자녀들의 한정승인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병원이 준 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것.
법정단순승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시자 가족이 의료 과실을 문제 삼았고, 병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줬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뒤 한정승인을 신고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인에게는 판결로 확정된 3,500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위로금을 받은 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이고, "빚을 알고도 3개월을 넘겼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조건을 보면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여지가 커서 상속재산이라고 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니 받았다고 처분이 되지 않고, 재산목록에 안 적었다고 문제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래 떨어져 산 자녀들은 그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빚 소송의 피고였던 아들과, 13년 넘게 변제 독촉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배우자는 빚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두 사람 부분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가족이라도 각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고인 빚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늦게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처음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가족마다 고인의 빚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따로 정리하세요.
  2. 병원·가해자·회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받기 전에 그 돈의 성격(위로금·손해배상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026조

빚을 늦게 알았을 때 —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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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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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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