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기한은 부모 기준으로 셉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빚을 언제 알았는지는 부모(법정대리인)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 기준 기한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자기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2년 민법이 바뀌어 지금은 성년이 된 뒤의 길이 따로 생겼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보통 부모입니다.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기한.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 판단하는 재판. 예전 판례를 바꿀 때 열립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상속이 일어났고, 그 뒤 성인이 된 상속인이 자기가 빚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한정승인이 유효한지,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 언제 알았는지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안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아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고,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자기 기준으로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 뒤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언제 상속이 있었고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실 일

  1. 어릴 때 돌아가신 가족의 빚 독촉을 받았다면, 돌아가신 날·내가 성년이 된 날·빚을 안 날을 정리하세요.
  2. 부모가 그때 대신 신고한 서류가 있는지 가정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 민법 제1020조

빚을 늦게 알았을 때 — 다른 판례

판례 칼럼 전체 보기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