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이긴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면, 그때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1·2심이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는 시효로 사라졌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 상속인이 그 전에 빚이 남았다는 걸 몰랐던 데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늦게 안 빚(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것.
소멸시효
돈 받을 권리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증명책임
어떤 사실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하는 쪽. 못 보여 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가 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채권자가 졌습니다.

대법원 재판 중에 고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이라며 채권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서 몰랐다는 뜻이고,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2심 판결이 모두 시효 완성이라 했으니 상속인들이 이를 믿을 만했고, 법률가가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까지 내다보고 미리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집히기 전까지 몰랐던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은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상속인이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왜 몰랐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인이 소송 중이었거나 재판 결과가 바뀐 경우처럼, 빚이 있는지 없는지가 처음엔 불분명했던 사정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빚을 처음 알게 된 서류(독촉장·판결문·소장)와 받은 날짜를 모아 두세요.
  2.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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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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