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임의배당) 비용

재산분배(임의배당)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항목금액
변호사 수수료 (한 건, 부가세 포함)1,100,000원
더해지는 수수료채권자 한 명당 55,000원
더해지는 수수료다른 곳에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금액은 상담 뒤 알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료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1,100,000원 +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이 사무소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계산 예 (수수료만, 실비 별도)

  • 채권자 3명: 1,100,000원 + 55,000원 × 3 = 1,265,000원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채권자 통지·채권액 확인
  • 배당표·계산명세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 채권자별 지급액·계좌 안내

재산분배(임의배당)란

재산분배(임의배당)는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을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34조). 남은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하고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재산분배(임의배당), 더 알아보기

다른 절차의 비용 안내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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