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도 나눠 줘야 하나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는 채권 신고를 안내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나눠 갚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안내 뒤라도 갚기 전에 알게 된 채권자에게는 비율대로 나눠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공고
신문 등에 널리 알리는 것. 한정승인 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리는 데 씁니다.
최고
아는 채권자에게 따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것.
배당변제
상속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것.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내 원래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시자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했고, 공고를 낸 뒤 재산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안내(최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연대보증을 선 빚의 채권자는 목록에 없었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채권자가 나중에 나눠 갚을 때 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자는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려야 하며,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는 실제로 나눠 갚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안내 뒤에 알게 된 채권자도 갚기 전에 알았다면 비율대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정승인 뒤 빚을 갚을 때는 순서와 비율을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다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한정승인 뒤 5일 안 공고·안내를 놓치지 마세요.
  2. 나눠 갚기 직전에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이 새로 연락 온 채권자도 넣으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89조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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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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