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수료 (한 건, 부가세 포함) | 440,000원 |
| 더해지는 수수료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 |
| 인지대 (법원에 내는 실비) | 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
| 송달료 (법원에 내는 실비) | 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
| 신문 공고료(신문사에 내는 비용) | 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
440,000원 + 채권자 통지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계산 예 (수수료만, 실비 별도)
- 채권자 3명: 440,000원 + 55,000원 × 3 = 605,000원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진행(공고료는 따로)
한정승인란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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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