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항목금액
변호사 수수료 (한 건, 부가세 포함)440,000원
더해지는 수수료채권자 통지 —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
인지대 (법원에 내는 실비)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송달료 (법원에 내는 실비)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신문 공고료(신문사에 내는 비용)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440,000원 + 채권자 통지 채권자 한 명당 55,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계산 예 (수수료만, 실비 별도)

  • 채권자 3명: 440,000원 + 55,000원 × 3 = 605,000원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진행(공고료는 따로)

한정승인란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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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차의 비용 안내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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