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필요서류

대부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 모으지 못했어도 상담은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자료

  • 장례식장·화장·봉안 영수증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예 —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앞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있는 경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다른 절차의 필요서류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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