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항목금액
변호사 수수료 (한 건, 부가세 포함)2,750,000원
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실비)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2,750,000원(부가세 포함). 법원 예납금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 따로입니다.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파산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진행 상황 안내
  • 결정문 전달

상속재산파산란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7조). 법원이 분배를 맡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나눠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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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차의 비용 안내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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