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황을 듣고 안내서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비용 구성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수료 (한 건, 부가세 포함) | 2,750,000원 |
| 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실비) | 사건마다 달라 안내서에 적어 드립니다 |
2,750,000원(부가세 포함). 법원 예납금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 따로입니다.
결제와 취소
비용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취소·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결제 전에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일
- 파산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진행 상황 안내
- 결정문 전달
상속재산파산란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7조). 법원이 분배를 맡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나눠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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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