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이제는 배우자 혼자 상속인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있더라도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로 예전 판례(손주도 함께 상속인)를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이 모여 판단하는 재판. 예전 판례를 바꿀 때 열립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내 원래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승계집행문
-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법원이 붙여 주는 문서.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가 고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고인의 아내와 손주들에게 강제집행하려고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은 "우리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냈습니다. 2015년 판례(2013다48852)는 이런 경우 배우자와 손주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바꿨습니다.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과 같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므로,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배우자와 남은 자녀에게 가듯이,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배우자에게 가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면 손주들이 원치 않게 빚을 물려받아 다시 포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갓 나온 손주들의 개인정보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종전 판례 유지)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2015년 판례는 이 결정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빚이 많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포기"입니다. 이 결정으로 그렇게 하면 손주에게까지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손주, 그다음 고인의 부모·형제자매로 차례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한 번에 정하세요. 한 분씩 따로 하면 순위가 꼬일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전에 이미 손주가 상속인으로 처리된 일이 있다면, 그 서류를 들고 상담받으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누가 상속인이 되나 — 다른 판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