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밀린 세금도 상속인이 물려받나요? 상속재산파산에서는?

상속인은 고인의 국세·지방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물려받고, 받은 재산이 없으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고인의 세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 돈(재단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26. 6. 16. 선고 2024그775 결정판결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상속재산파산
고인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정해 고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정리하는 절차.
재단채권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채권. 세금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과 빚 전체.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상속재산파산이 신청됐습니다. 그 절차에서 고인이 밀린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고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때 상속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받은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고인의 세금 빚은 빼지 않음)이므로, 그 값이 없으면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파산은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상속인 재산과 분리해 공평하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고인에 대한 국세·지방세 청구권은 그 절차에서도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 채권)이 되고, 상속인이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금은 상속인 개인에게 무조건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내용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면 고인 재산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것을 다른 채권자들이 나눕니다.

지금 하실 일

  1. 세무서·구청에서 고인 세금 고지가 오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2. 고인 빚이 많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상속재산파산이 맞는지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재산파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73조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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