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큰 잘못 없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사망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 고인에게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을 넘긴 경우
  •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은 빚을 성년이 된 뒤에 알게 된 경우(민법 제1019조 제4항)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상담·비용 안내서
  2. 빚을 알게 된 경위와 증빙 정리
  3.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4. 법원 심판
  5.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6.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배 또는 상속재산파산

상담 신청부터 결정문을 받기까지의 순서는 진행 절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와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세요.
  •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처분한 고인의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금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그 우편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고인과 따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은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장례비 자료

  • 장례식장·화장·봉안 영수증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

늦게 알게 된 경위 정리·소명 자료 구성 ·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별도 실비

인지대 · 송달료 · 신문공고료

금액은 안내서로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방법이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해당하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독촉장·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우편 봉투와 송달 서류,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고인과 따로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등이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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