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부동산·자동차가 남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7조). 법원이 분배를 맡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나눠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요?
- 남은 재산에 부동산·자동차가 있는 경우
- 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권리관계가 복잡해 직접 나눠 갚기 어려운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상담·비용 안내서
-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 법원 절차 진행(상속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산 분배 — 절차 종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 법원 예납금은 재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
파산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진행 상황 안내 · 결정문 전달
별도 실비
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금액은 안내서로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제 신용에 기록이 남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구체적인 영향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