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나눠 줄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한 경우

재산분배(임의배당)

재산분배(임의배당)는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을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34조). 남은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하고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요?

  •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남은 재산이 예금·현금뿐인 경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얼마인지가 분명한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상담·비용 안내서
  2. 서류 제출
  3. 채권자 통지·채권액 확인
  4. 배당표·계산명세서 작성
  5. 내용증명 발송·채권자 확인
  6. 채권자별 지급 — 절차 종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남아 있으면 이 방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팔아야 하는 재산은 경매를 거쳐야 하고(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
  • 신문공고에서 정한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이 끝난 뒤에 나눠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034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

채권자 통지·채권액 확인 · 배당표·계산명세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 채권자별 지급액·계좌 안내

별도 실비

내용증명 우편료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안내서로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재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남는 재산이 있다면 분배 절차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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