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경우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 문제를 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
  • 고인 명의 재산(집·차·보증금)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상담·비용 안내서
  2. 질문지·서류·재산 자료 제출
  3.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4. 법원 심판
  5.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6.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배 또는 상속재산파산

상담 신청부터 결정문을 받기까지의 순서는 진행 절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에게만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리면 상속을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자료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잔액증명서
  •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자료

  • 장례식장·화장·봉안 영수증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예 —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앞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있는 경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별도 실비

인지대 · 송달료 · 신문공고료

금액은 안내서로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가족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자리를 그대로 지키므로, 그 상속 순위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를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재산목록은 어떻게 쓰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재산목록 작성에 반영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심판 뒤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이 글의 근거 법령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60-445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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